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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5. 12. 11(목)까지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63-241-0383)
□ 주요 내용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건설공사 단계별 도입 확대(안 34조제9항)
○ 하도급대금 지체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한 건설공사 범위 확대(안 35조)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한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안 34조제9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주요 내용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건설공사 단계별 도입 확대(안 34조제9항)
○ 하도급대금 지체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한 건설공사 범위 확대(안 35조)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한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안 34조제9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