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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통보
1. ‘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할 경우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26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끝.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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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 제7절 실비 산정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