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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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전북도회_관리자 2026.01.13 26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6. 1. 16(금)까지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63-241-0384)
 
- 다                          음 -

 □ 주요 내용

  ○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4조)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