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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6. 1. 16(금)까지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63-241-0384)
□ 주요 내용
○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4조)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다 음 -
□ 주요 내용
○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4조)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