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6. 1. 23(금)까지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붙임 :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붙임 :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