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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의안번호 2216416, '26. 1.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6416, '26. 1. 29)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는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6. 2. 20 (금)까지 우리 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63-241-0383)
- 다 음 -
□ 주요 내용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신설(안 제32조제4항)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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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신설(안 제32조제4항)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