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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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하도급법 개정법률」공포·시행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2.12 27
1. 우리 협회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의 대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 그 결과,하도급법 개정법률2026210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811일부터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13조의2 1]

-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 제외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붙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