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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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익명제보센터」신고 요령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2.12 30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강요 등 건설현장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고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정위익명제보센터신고 요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