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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익명제보센터」신고 요령 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강요 등 건설현장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고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정위「익명제보센터」신고 요령 1부. 끝.
2. 이와 관련하여, 신고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정위「익명제보센터」신고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