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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국가계약 예규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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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25123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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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발표한「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 등에 따라 국가계약 예규가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계약예규 전문 1부.
3.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붙임 : 1. 국가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계약예규 전문 1부.
3.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