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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우리협회는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및 회원사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공사 롤러방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별도의 의견이 있는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6. 3. 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외부 도장공사 신고대상 추가(안 별표13 제5호 마목)
-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은 롤러(붓칠 포함) 의무화 등(안 별표14 제11호 다목)
붙임 : 1.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공사 롤러방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별도의 의견이 있는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6. 3. 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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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외부 도장공사 신고대상 추가(안 별표13 제5호 마목)
-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부 도장은 롤러(붓칠 포함) 의무화 등(안 별표14 제11호 다목)
붙임 : 1.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