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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전북도회_관리자 2026.03.09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6696, '26. 2. 10)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별도의 의견이 있는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6. 3. 16(월)까지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63-241-0383)

- 다                   음 -

 □ 주요 내용
 
  ○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안 49조)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안 8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60%로 상향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