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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국가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관련 의견조회
[국가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정일영의원, '26. 2. 27)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6. 3. 13(금)까지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063-241-0383)
♦ 주요 내용
•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 신설(국가계약법 제12조제2항 신설,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신설)
- 최근 5년 내 계약이행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 징수
• 지체 기간·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라·마목 신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다·라목 신설)
- 일저 기준 이상의 계약이행 지체가 발새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붙임 : 1. 국가계약법 개정안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다 음 -
♦ 주요 내용
•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 신설(국가계약법 제12조제2항 신설,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신설)
- 최근 5년 내 계약이행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 징수
• 지체 기간·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라·마목 신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다·라목 신설)
- 일저 기준 이상의 계약이행 지체가 발새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붙임 : 1. 국가계약법 개정안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