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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전북도회_관리자 2026.03.10 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별도의 의견이 있는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6. 3. 13(금)까지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56호)

  • 지역제한입찰 참여 지역업체 기준 강화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개정안)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 국가계약 예규의 경우, 해당사항 기 반영하여 개정 완료('25. 12. 31 개정)


붙임 : 1. 지방계약법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