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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안내
재정경제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26. 2. 25)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단계적 지급 의무화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지급 →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 (’26. 7. 1 시행예정)
○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 환청구 (‘26. 4. 1 시행예정)
붙임 : 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1부.
2.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1부. 끝.
- 다 음 -
□ 주요 내용
○ 단계적 지급 의무화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지급 →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 (’26. 7. 1 시행예정)
○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 환청구 (‘26. 4. 1 시행예정)
붙임 : 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1부.
2.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