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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안내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권해석 :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은「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서」제17조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인정
나. 조치사항
-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 도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이행(제17조제1항및제2항)
- 공사기간이 연장 시,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제17조제3항)
- 도급인은 시공 중지 시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 (제20조제1항)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미부과(제17조제4항)
붙임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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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권해석 :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은「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서」제17조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인정
나. 조치사항
-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 도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이행(제17조제1항및제2항)
- 공사기간이 연장 시,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제17조제3항)
- 도급인은 시공 중지 시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 (제20조제1항)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미부과(제17조제4항)
붙임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