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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계약예규 일부 개정 안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발표한「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26. 2. 25)등에 따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가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단계적 지급 의무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지급 →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 (’26. 7. 1 시행)
○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 (정부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36조·제38조)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환 청구 (‘26. 4. 30 시행)
○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6. 4. 30 시행)
붙임 : 계약예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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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단계적 지급 의무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지급 →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 (’26. 7. 1 시행)
○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 (정부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36조·제38조)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환 청구 (‘26. 4. 30 시행)
○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6. 4. 30 시행)
붙임 : 계약예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