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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4.15 8
조달청에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 4.17(금)까지 우리 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조달청 공고 제2026-172호, ?26. 4.10)

1.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및 처분 명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 신설)
  - 불공정행위자(브로커) 형사고발, 처분결과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자에 대해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부여, 입찰서 제출 전 서약서 징구

2. 입찰자격 사실조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업종별 등록기준 사실조사* 시행근거, 입찰자 협조의무 등 명시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붙 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