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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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보호구간 확대’ 회원사 동참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4.16 29
1. 전건협 전북-198(‘26. 4. 10)로 안내드린 ’26. 4. 7 발의되어 입법예고(‘26. 4. 9 4. 18)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조속히 심의·처리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2. 그러나. 현재 해당 법안에 일부 업계의 반대의견이 다수 제출되고 있어, 우리업계의 적극적인 찬성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3. 이에, 붙임과 같이 국회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찬성 의견 개진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2218143_문진석의원(더민주) ’26. 4. 7>
 
상호시장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10억으로 확대(안 제16조제1)
상호시장 보호구간 일몰 삭제 및 영구화(부칙 제2조 삭제)
 

붙임 : 국회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