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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조경식재 유지관리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및 서울시 정책추진 사항 안내
1.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조경식물의 시듦·고사, 병해충 발생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의 유지관리책임을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조경식물은 준공 이후의 생육 상태가 시공 품질뿐만 아니라 기상 여건, 관수·전정·방제 등 유지관리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아, 발주청이 예산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유지관리책임과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분리하고, 발주처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식물 고사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으로 유권해석 한 바 있고,
4. 또한, 서울특별시는 자치구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체가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경식재공사 중 수목 및 초화류 할증률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¹하는 등 개선한 바 있습니다.
(¹ 열악한 공사환경 등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10% 이내로 할증 조정(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 ‘26. 3월))
5. 이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포함한 관련 서울특별시의 사업추진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경식재 유지관리 관련 서울시 사업추진 주요 내용(유권해석내용 포함) 1부. 끝.
2. 조경식물은 준공 이후의 생육 상태가 시공 품질뿐만 아니라 기상 여건, 관수·전정·방제 등 유지관리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아, 발주청이 예산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유지관리책임과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분리하고, 발주처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식물 고사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으로 유권해석 한 바 있고,
4. 또한, 서울특별시는 자치구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체가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경식재공사 중 수목 및 초화류 할증률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¹하는 등 개선한 바 있습니다.
(¹ 열악한 공사환경 등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10% 이내로 할증 조정(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 ‘26. 3월))
5. 이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포함한 관련 서울특별시의 사업추진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경식재 유지관리 관련 서울시 사업추진 주요 내용(유권해석내용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