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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7.15 2
1.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6. 7. 21()까지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63-241-0383/ E-amil : gun1215@kosca.or.kr)
 
- 다                 음 -
 
. 일 시 : 2026. 7. 24(), 14:00 17:00
 
. 장 소 : 태영빌딩 지하 1T-아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 주 최 : 재정경제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전문,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 주요내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 제도·사례 설명, 컨설팅
* (조정대상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
* (조정대상 사유) 설계변경·물가변동·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 지 및 지체상금, 선금반환, 대가 및 지연이자, 부당특약 등
 
. 교육구성
 
시 간 내용 강사
14:0014:10 인사말씀 재경부 계약분쟁심사과
이찬종 과장
14:1014:40 (세션1) 국가계약법령 개요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14:4015:10 (세션2)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사례 재정경제부
계약분쟁심사과
15:1015:50 (세션3) 공공계약 주요 쟁점과 합리적 분쟁 해결 법무법인 화우
정원 변호사
15:5016:00 Break Time  
16:0017:00 국가계약 분쟁사안 1:1 컨설팅 * 사전신청자 대상 재정경제부 담당자
세션 주요 내용 일부 변동 가능
 
 
붙임 : 국가계약 분쟁사안 컨설팅 사전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