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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재정경제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1.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6. 7. 21(화)까지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63-241-0383/ E-amil : gun1215@kosca.or.kr)
가. 일 시 : 2026. 7. 24(금), 14:00 ∼ 17:00
나. 장 소 :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다. 주 최 : 재정경제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전문,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라. 주요내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 제도·사례 설명, 컨설팅
* (조정대상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 (조정대상 사유) 설계변경·물가변동·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 지 및 지체상금, 선금반환, 대가 및 지연이자, 부당특약 등
마. 교육구성
※ 세션 주요 내용 일부 변동 가능
붙임 : 국가계약 분쟁사안 컨설팅 사전신청서 1부. 끝.
2.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6. 7. 21(화)까지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63-241-0383/ E-amil : gun1215@kosca.or.kr)
- 다 음 -
가. 일 시 : 2026. 7. 24(금), 14:00 ∼ 17:00
나. 장 소 :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다. 주 최 : 재정경제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전문,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라. 주요내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 제도·사례 설명, 컨설팅
* (조정대상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 (조정대상 사유) 설계변경·물가변동·공기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 지 및 지체상금, 선금반환, 대가 및 지연이자, 부당특약 등
마. 교육구성
| 시 간 | 내용 | 강사 |
| 14:00∼14:10 | 인사말씀 | 재경부 계약분쟁심사과 이찬종 과장 |
| 14:10∼14:40 | (세션1) 국가계약법령 개요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
| 14:40∼15:10 | (세션2)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사례 | 재정경제부 계약분쟁심사과 |
| 15:10∼15:50 | (세션3) 공공계약 주요 쟁점과 합리적 분쟁 해결 | 법무법인 화우 정원 변호사 |
| 15:50∼16:00 | Break Time | |
| 16:00∼17:00 | 국가계약 분쟁사안 1:1 컨설팅 * 사전신청자 대상 | 재정경제부 담당자 |
붙임 : 국가계약 분쟁사안 컨설팅 사전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