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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선금사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7.15 3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선급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
        ※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6. 12. 31.까지 적용할 수 있음
 
 
붙임 :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