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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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관련 찬성의견 개진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7.20 12
최근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7, ‘26. 7. 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찬성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근로자가 이동·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75조제6항제3)

  나. 의견작성방향 :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

  다. 의견제출방법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 로그인 법률안 검색·선택 의견작성·등록

  라. 입법예고기간 : ’26. 7. 22()까지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
3.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