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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관련 찬성의견 개진 안내
최근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7, ‘26. 7. 9.)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찬성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근로자가 이동·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제6항제3호)
나. 의견작성방향 :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
다. 의견제출방법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 로그인 → 법률안 검색·선택 → 의견작성·등록
라. 입법예고기간 : ’26. 7. 22(수)까지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
3.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 끝.
- 다 음 -
가. 주요내용
○ 근로자가 이동·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제6항제3호)
나. 의견작성방향 :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
다. 의견제출방법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 로그인 → 법률안 검색·선택 → 의견작성·등록
라. 입법예고기간 : ’26. 7. 22(수)까지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
3.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