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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전북도회_관리자 2026.07.20 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9990, '26. 7. 15)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7. 27(월)까지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우리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63-241-0383)
 
- 다                   음 -

 ㅁ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 보호구간 신설(안 16조제1항제1호)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금지(2029년 12월 31일까지)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은 허용

  ㅇ 전문 간 컨소시엄은 2030년부터 시행(부칙 제16136호 제1조제3항)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