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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7.20 14
최근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상향(관심주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 보호와 원활한 계약추진을 위해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송부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일별 작업 축소시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 일·야간작업 변경
발주기관이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작업시간을 변경한 경우 추가 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
 
붙임 :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