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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행정안전부)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 안내
최근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상향(관심→주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 보호와 원활한 계약추진을 위해「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송부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일별 작업 축소시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 일·야간작업 변경
○ 발주기관이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작업시간을 변경한 경우 추가 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
붙임 :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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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일별 작업 축소시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 일·야간작업 변경
○ 발주기관이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작업시간을 변경한 경우 추가 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
붙임 :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