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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레미콘 품질관리 철저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8.10 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55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실시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거나 제60조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장에서 반입되는 레미콘의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아닌 레미콘 공장의 직원이 실시하여, 형식적인 품질시험으로 인한 양질의 품질확보 곤란, 레미콘 공장의 부담 가중 및 객관성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내용 전파를 요청하여 이에 안내하오니, 회원업체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건설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