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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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사항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8.10 3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계약에 지급보증 의무화
  -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 폐지
   ※ 직불합의 시 개정 직불합의서 양식 사용(추후 양식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확대

  ○ 기타 제도 개선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한 경우 벌점 경감 확대(22.5)
  -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50%에서 100%로 상향
 

시행일 : 2026. 8.11 부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사항은 2026. 8. 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