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준수 및 추가 유예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유예기간이 ‘26.12.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3.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충족을 ‘29.12.31 까지 추가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행정규칙 상 등록기준 특례(①② 모두 충족)
① 2025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
②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
** 등록기준 추가 유예대상 업체는 추후 선별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26.10)
4. 이에 안내하오니,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사안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유예 처리 방안 1부. 끝.
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유예기간이 ‘26.12.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3.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충족을 ‘29.12.31 까지 추가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행정규칙 상 등록기준 특례(①② 모두 충족)
① 2025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
②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
** 등록기준 추가 유예대상 업체는 추후 선별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26.10)
4. 이에 안내하오니,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사안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유예 처리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