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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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적극 예방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8.25 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정부에서 폭염 대비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 35이상(폭염경보) 14 17시 옥외 작업 중지
 
 
붙 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