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적극 예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정부에서 폭염 대비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폭염경보) 시 14 ∼ 17시 옥외 작업 중지
붙 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정부에서 폭염 대비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폭염경보) 시 14 ∼ 17시 옥외 작업 중지
붙 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