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50대 종합건설사와의 협약식 개최 결과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 협약식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여 불공정 관행 근절과 공정거래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가 참여한 상생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 1차 협약식(1~20위 종합건설사) : ‘26. 5.28, 2차 협약식(21~50위 종합건설사) : ‘26. 7.24.
4.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및 하자관련 합리적 책임 분담 등 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5. 협약 참여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거래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32조 2천억 원으로 연간 전체 하도급 거래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규모로, 향후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협약 참여 종합건살사와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 이행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6. 이와 관련, 협약서 등을 붙임으로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2차 협약서 각 1부.
2. 1·2차 협략식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각 1부.
3. 협약식 참여업체 리스트 1부. 끝.
2.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 협약식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여 불공정 관행 근절과 공정거래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가 참여한 상생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 1차 협약식(1~20위 종합건설사) : ‘26. 5.28, 2차 협약식(21~50위 종합건설사) : ‘26. 7.24.
4.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및 하자관련 합리적 책임 분담 등 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5. 협약 참여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거래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32조 2천억 원으로 연간 전체 하도급 거래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규모로, 향후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협약 참여 종합건살사와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 이행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6. 이와 관련, 협약서 등을 붙임으로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2차 협약서 각 1부.
2. 1·2차 협략식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각 1부.
3. 협약식 참여업체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