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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안내

전북도회_관리자 2026.08.26 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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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개정 하도급법 시행(2026. 8. 11.)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폐지되어,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성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붙임 참조)
 
주요 내용 및 적용 시점
 
발주자가 직접지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함을 합의사항으로 명시(6항 신설)
 
2026. 8. 11.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붙 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