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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008)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6. 09.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tks@kosca.or.kr)
- 다 음 -
□ 주요 내용
○ 시공자격 심의위원회 설립(안 제16조의2)
○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공사 보호구간,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3년마다 설정(안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008)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6. 09.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tks@kosca.or.kr)
- 다 음 -
□ 주요 내용
○ 시공자격 심의위원회 설립(안 제16조의2)
○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공사 보호구간,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3년마다 설정(안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