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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전북도회_관리자 2026.09.07 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008)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6. 09.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tks@kosca.or.kr)
 
- 다 음 -
 
주요 내용
 
시공자격 심의위원회 설립(안 제16조의2)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공사 보호구간,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3년마다 설정(안 제16조제1항제4, 16조제2)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