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2026 도회 법률 및 노무분야 자문위원 위촉(연장)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도회는 2011년부터 회원사가 전문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 해당 업계에서 덕망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기에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 회사운영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위촉기간 : 2026. 10. 1 ∼ 2027. 9. 30 (1년)
나. 자문위원 : (법률사무소 담) 강주원 변호사
(☎213-1753 /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4층 404, 405호)
다. 상담내용
법률분야 : 건설업관련 제반 법률사항 (하도급불공정행위 포함)
노무분야 : 인사 노무관련 제반사항
라. 상담방법 : 사안발생시 / 자문위원 사무실 방문 또는 유선상담
마. 참고사항 : 소송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 별도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자문위원과 협의하에 개별부담 원칙. 끝.
2. 우리도회는 2011년부터 회원사가 전문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 해당 업계에서 덕망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기에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 회사운영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나. 자문위원 : (법률사무소 담) 강주원 변호사
(☎213-1753 /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4층 404, 405호)
다. 상담내용
법률분야 : 건설업관련 제반 법률사항 (하도급불공정행위 포함)
노무분야 : 인사 노무관련 제반사항
라. 상담방법 : 사안발생시 / 자문위원 사무실 방문 또는 유선상담
마. 참고사항 : 소송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 별도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자문위원과 협의하에 개별부담 원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