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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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회비이며 업체 기준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액임.
- 금액 : 3,000,000원(도회분 : 1,500,000원 / 중앙회분 : 1,500,000원)
- 납부 : 입회시 회원가입신청서와 같이 납부함
기본회비- 매년 1회씩 부과하는 년회비이며 보유하고 있는 업종수에 따라 부과함
- 금액 : 업종당 100,000원(도회분 : 50,000원 / 중앙회분 : 50,000원))
- 납부 : 매년 총회에서 의결한 후 부과, 납부(3월말경)
운영회비- 직전년도분 실적신고 관련서류제출시 총 기성실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즉시 납부함
- 금액 : 총기성실적액 x 6 / 10,000 (도회분 : 5.6/10,000 / 중앙회분 : 0.4/10,000)
※ 회원은 협회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 제원은 바로 회원사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진행됩니다.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자로서 품위를 유지보전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과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회시 필요한 서류
- 회원가입신청서(협회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 등록수첩 혹은 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기업진단서 원본 1부 (경영상태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회비 (입회비 및 해당년도 기본회비)
- 도장